흰색 실선도로의 정의와 차량실선1 흰색 실선도로의 정의와 차량실선 교통법 상 고속도로는 구난피난이 아닌 이상 정차해서는 안되고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죠. 흰색실선은 차를 세워도 되는 허가된 구역으로 알고 있다. 오늘은 흰색 실선도로의 정의와 차량실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흰색 실선도로의 정의와 차량실선 역시 운전 중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면 속도를 낮추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택시 승,하차 역시 가능하다. 그런데 이 지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차해도 된다거나,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대'라는 표시다. 흰색 실선도로를 인식.. 2021.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