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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by ^%%^&** 2021. 3. 6.

주식 청약방법 최근 IPO 대어들이 주목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다.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증권사별로 청약 자격을 주는 계좌 개설 마지노선이 청약일 전날이기 때문에 만약 신규 개설하셔야 된다면 미리 해두시는 편이 좋다.

1. 일단있는돈을 청약에 넣는다 2. 청약사에서 비율이 나온다 3.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배당이 나온다. 4. 나머지 금액은 환불된다.

이후엔 공모청약이라는 메뉴를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청약 가능 여부/한도에 가능 혹은 불가능과 함께 %가 뜨는데 예를 들어 30%가 뜬다면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30%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 글이 제도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의견을 듣고 싶지만, 일반인이라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꼭 답을 듣고 싶다. ​ 먼저, 나는 개정되는 공모주 제도에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고 싶지 않는다. 그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수단으로서의 주식투자가 정착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장 당일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 ​ 어제 상장한 네패스아크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받은 주식의 91.67%를 당일 처분했다. 교촌 에프 비앤비는 상장 당일 94.94%, 위드텍은 93.09%를 처분했다. ​ 당일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의도로 공모주 시장으로 변질되게 만든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인 것이다. ​ SK바이오팜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의무보유확약을 길게 하고 받았다. 다른 일반 투자자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익을 취하고, 그 물량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넘겨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공모제도의 문제를 투자금이 더 많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취한다는 것으로 보는 의식에 있는 것 같다. ​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다. 현재까지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의 20%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현재 공모제도 아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찾은 가장 큰 문제 점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인다. ​먼저, 이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보유확약도 없이 더 쉽게 주식을 배정받고 있다. 상장 직후 7.76%에 달했던 지분은 상장 12일 차 2.42%까지 떨어졌다. 일반 투자자들이 받은 지분은 3.40%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 공모주 청약자

대형 IPO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수십조의 자금을 각종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게다가 이들은 기관투자자이기에 청약 증거금도 필요하지 않는다. 단순히 주관사의 자율로만 방치해둔 기관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물량을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본다. ​ 더 나아가 기관투자자들이 개인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기관투자자들도 어차피 장기간 주식을 가져가지 않는다. 위드텍의 경우만 봐도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상장 당일 77.60%의 주식을 팔았다. ​ 지금의 개정으로 공모주 제도의 변화가 멈춘다면, 자본금이 많은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 배정분인 447,694주를 50% 균등 배정하면, 1인당 최소한 102주는 받아야 한다. ​ 즉,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적으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주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할 때 단순히 요식행위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하고 1초도 보지 않고, 체크를 누르고 청약하는 구조하에서 그 리스크는 모든 투자자가 감당할 수가 없다. ​ 청약이라고 모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상장 당일 손실이 났던 핌스, 비비씨, 박셀바이오, 원방테크 등의 사례도 있다. 주식을 작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이다. ​ 지금의 공모주 개편이, 청약률이 낮았던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하고 결정되었는지가 궁금한다. ​​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문제를 확인하시고, 정말 바뀐 제도의 취지대로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의 이익이 향상되도록 이후 개편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

공모주 청약 현행제도

그리고 현행 제도는 내년에 바로 개편되어야 할 문제점도 보이다. 개정의 중점 포인트가 경쟁률이 높았던 일부 공모주 청약의 케이스만 분석해서 만들어진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모주가 SK바이오팜이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처럼 청약률이 높고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 경쟁률이 낮은 청약에는 매우 큰 리스크가 생긴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에이 에셋플러스의 경우 2,177명의 일반 청약자가 참여하였다. 앞으로 이 개편으로 인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청약과 낮은 청약의 차이가 매우 더 커지리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피플바이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지금은 테마주의 선봉장으로 주가가 매우 높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결과도 좋지 않았고 리스크가 있었던 청약이었기에 참여한 투자자 많지 않다. ​ 그런데, 바뀐 제도로 시행이 됐다면 최소 50%를 균등 배정해야 한다. 그러면, 1,901명의 청약자에게 100,000주의 50%인 50,000주를 균등배정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 1명당 52.6주를 받아야 한다. 즉, 최소 청약금으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최소 52주씩은 받게 된다. ​ 이제는 3,000 대 1이 넘는 청약이 속출하거나 심지어 미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 근본적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나 기관투자자들의 문제는 아무 언급도 없고,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편만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차라리 개편을 안 한만 못할 것 같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마다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설정하는데 이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바란다. ​ 솔루엠 청약은 복수 청약이 가능하니 최소금액으로(10주) 청약하면 균등배정받을 수 있으니 계좌 있는 대로 청약해도 될듯하다.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공모주로 소소한 행복을 맛보시길 바란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를 청약하시면 되는데. 주식 청약방법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에 따라 10주를 청약하면 최소 1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수억 정도 예치해놓고 하시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하셨겠지만 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기예금들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 매번 꽤 긴 막일이 필요하더라고요. ​ 그래도 그 정도 막일해서 천만 원 수익이면 가성비가 꽤 괜찮은 투자였다고 생각한다. 주식 청약방법 대해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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